4대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수령액 (2026)

4대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월 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요율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월 급여

4대보험 공제 합계

예상 실수령액

항목 근로자 부담분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근로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하한(4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금액만 계산한다.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가 고시로 조정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근로자 4.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중이고, 건강보험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요율이 바뀌면 실수령액도 함께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최신 요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액에서 소득세는 왜 빠졌나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져서 이 계산기에서는 4대보험료만 계산했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은 왜 있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만큼은 보험료를 매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관련 계산이 필요하다면 DSR 대출한도 계산기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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