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900만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이 핵심이고,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그 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미리 납입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마다 “연금저축 좀 넣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는 직장인이 많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납입만 해두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현금처럼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정확히 계산해보고 넣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본인의 총급여 구간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실제 환급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채울 수 있을까
연금저축 계좌는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IRP를 함께 활용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한도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추가로 넣어야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이 완료돼야 한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
세액공제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게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리는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공제율과 환급액은 아래와 같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6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약 99만원 | 약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약 79만 2천원 | 약 118만 8천원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이 낮은 쪽이 환급액이 30만원가량 더 크다. 이는 세액공제가 소득세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엔 실제로 얼마 저축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씩 연금저축에 자동이체를 걸어 연 600만원을 채웠다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6.5% 공제율이 적용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약 99만원을 돌려받는다. 여기서 매달 IRP에 25만원씩(연 300만원) 추가로 넣어 900만원을 다 채운다면 환급액은 약 148만 5천원까지 늘어난다. 반대로 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이 똑같이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환급액은 약 118만 8천원이 된다.
정확한 환급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 함께 계산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참고용으로 계산해보고,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마감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해두면 다음 해 초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반영된다. 즉 챙겨야 할 것은 신청이 아니라 “기한 내 입금”이다.
- 납입 기한: 매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영업일 기준)
-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사업자에서 IRP 개설 가능
- 중도인출·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큼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 장기 유지가 유리하다
연말에 한꺼번에 900만원을 채우기 부담스럽다면, 미리 계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자동이체로 분산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으로 채운 뒤 그 여윳돈을 별도로 적금에 모아보고 싶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만기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넣어도 되나요?
가능하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도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고 싶을 때만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된다.
Q.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나 주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 자체가 없다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다.
Q. 중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도 인출·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요약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13.2% 공제율이 갈린다. 정확한 절세 전략은 개인의 소득·지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저축·투자 결정은 반드시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