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예금·적금 이자에는 기본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돈을 굴리는 경우라면 원금이 얼마일 때 이 기준을 넘는지, 초과분에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더 붙는지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나 목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보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느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자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 구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로 끝나는 경우, 안 끝나는 경우
예금·적금에서 이자가 지급될 때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되고,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납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원금이 얼마일 때 2,000만원을 넘을까
단순 계산을 위해 세전 금리 3.5%인 정기예금에 목돈을 맡겼다고 가정하고, 원금별 연이자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원금 | 연이자(세전, 금리 3.5% 가정)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 |
|---|---|---|
| 3억원 | 약 1,050만원 | 미초과 |
| 5억원 | 약 1,750만원 | 미초과(근접) |
| 7억원 | 약 2,450만원 | 약 450만원 초과 |
| 10억원 | 약 3,500만원 | 약 1,500만원 초과 |

물론 실제로는 금리가 계속 바뀌고, 예금을 여러 상품·명의로 나눠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기준으로 보면, 3.5% 금리 기준 원금이 약 5억7천만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자만으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초과분에는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더 붙을까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450만원이어서 2,000만원을 450만원 초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450만원은 원천징수(15.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만약 이미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이 있어서 24%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초과분 450만원에는 15.4%가 아니라 24%(지방소득세 포함 약 26.4%) 안팎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같은 이자라도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로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본인의 다른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와는 다른 이야기
최근 2026년부터 일부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 대신 14%~30% 수준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한시적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귀속 배당분부터 2029년 귀속 배당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한정된 제도로, 일반적인 예금·적금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적금 이자는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2,000만원 기준의 종합과세 규정을 따릅니다.
목돈을 나눠서 예치하면 도움이 될까
흔히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자보호와 달리 은행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1년간 발생한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계좌로 쪼갠다고 해서 과세 기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자산을 분산해 각자의 금융소득을 낮추는 방법은 실제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표 저축액과 예상 이자를 먼저 가늠해보고 싶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원금과 금리를 넣어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소득세 15.4%는 언제 떼가나요?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은행이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므로, 예금주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추가로 생깁니다.
Q. ISA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도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ISA 비과세 한도 내 수익이나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중인 경우,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원금 규모와 본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전체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목돈을 운용하기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