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정해져 있어 월급 25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실제 수령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월급 약 330만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을, 약 341만원 이상은 대부분 상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확한 1일 수령액과 총 수령일수를 미리 계산해 두면 실업 기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가”다. 2026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촘촘하게 걸려 있어서 월급 수준에 따라 체감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정확한 계산 방법과 내 월급 기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자.
구직급여 1일 지급액 계산 공식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세전 급여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에 가까운 개념으로, 통상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어림잡아볼 수 있다.
| 구분 | 2026년 기준 금액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함께 상향됐다. 그런데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밖에 나지 않아서, 실제로는 월급 약 330만원 이하는 하한액을, 약 341만원 이상은 대부분 상한액을 적용받게 된다. 즉 월급이 25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하루 수령액 차이는 몇천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 소정급여일수는 며칠
실제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지급 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던 만 3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4년 가입했다면, 1일 지급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 수령액은 약 1,189만원(66,048원 × 180일) 수준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의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구직급여는 퇴사 후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뒤 지급이 시작된다. 또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하며 넘기면 남은 일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 인정되는 예외 사유 총정리 글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별도 결정되므로 매년 초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기간 만료, 임금체불, 통근곤란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를 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정 결정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