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로, 4일 연휴가 이어진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되고, 민간기업은 지난해 설문 기준 평균 62.8만원(300인 이상 105.9만원, 100인 미만 59.1만원)을 지급했다. 상여금은 정기 월급과 다른 방식(연간 환산·간이세액표)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체감상 세금을 더 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된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 많은 직장인이 명절상여금·명절휴가비를 받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왜 상여금은 월급보다 세금을 더 떼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정리했다.
명절상여금·명절휴가비, 얼마나 받을까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받는다. 연간으로 보면 월봉급액의 120%에 해당하며, 명절 전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사람인이 2025년 9월 기업 950곳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6.9%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했고, 평균 지급액은 62.8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평균 105.9만원, 100인 미만 기업이 평균 59.1만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났다.

| 구분 | 지급 기준 |
|---|---|
| 공무원 | 월봉급액의 60% (설·추석 각 1회) |
| 민간기업 평균 | 약 62.8만원 (2025년 사람인 설문) |
| 300인 이상 기업 | 약 105.9만원 |
| 100인 미만 기업 | 약 59.1만원 |
상여금은 왜 월급보다 세금을 많이 떼는 것처럼 보일까
정기 월급은 매달 같은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상여금은 연간 환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절차는 이렇다.
-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보통 이전 상여 지급월 이후부터 이번 지급월까지) 개월 수로 나눠 월 평균액을 구한다.
- 이 월 평균액을 그 기간의 월급여에 더해 간이세액표에서 월세액을 조회한다.
- 조회된 월세액에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를 곱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이번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한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 것처럼 계산돼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든 느낌을 받는다. 다만 이는 잠정 세액일 뿐이며,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므로 과하게 뗀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게 된다.
4대보험료도 상여금에서 빠질까
지급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진 상여금은 과세대상 보수에 포함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다만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으로, 월 보수가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역시 2026년 1월부터 월 보수 상한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이 459만 1,740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는 초고소득 구간에서는 추가 부담이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한선이지만, 상여금이 많은 달에는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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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에서 뗀 세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상여금 원천징수는 잠정 세액이며,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된다. 과하게 뗀 세금이 있으면 환급된다.
모든 회사가 명절상여금을 주나요?
아니다. 법적 의무 지급 항목이 아니라 회사 재량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2025년 설문에서도 지급 기업이 56.9%였던 만큼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상당수다.
2026년 추석은 언제인가요?
음력 8월 15일인 추석 당일은 2026년 9월 25일(금)이며,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세액과 보험료는 개인의 부양가족 수, 회사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