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틸 때, 회사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도 고용노동부 확인만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밀린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이다. 임금·휴업수당은 최근 3개월분 기준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연차수당은 최근 3년분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인정되고 두 항목을 합쳐도 총 1,000만원이 상한선이라 밀린 돈이 그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별도로 받아내야 한다.
퇴사했든 아직 재직 중이든,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밀린 금액이 크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옛 명칭 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회사가 실제로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이어도 법원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재직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차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상한액
| 항목 | 인정 범위 | 상한액 |
|---|---|---|
| 임금·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대 700만원 |
| 퇴직급여·연차수당 | 최종 3년분 | 최대 700만원 |
| 합계 상한 | – | 최대 1,000만원 |

예를 들어 밀린 월급이 500만원, 밀린 퇴직금이 800만원이라면 각각의 항목별 상한(700만원)은 넘지 않지만 합계가 1,300만원이라 총 상한인 1,000만원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소송이나 별도 추심 절차로 받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지급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과 절차
- 1단계 — 체불 확인서 발급: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는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단계 — 근로복지공단 청구: 확인서(또는 판결문)와 함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 3단계 —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 것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간이대지급금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체불이 확인된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당장의 생활비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비상금이나 여유자금의 이자를 미리 확인해두면 급여 공백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Q.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반드시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Q.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차액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받아낼 수 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