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사회초년생이 첫 월급을 받고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습기간 감액과 4대보험 첫 공제 때문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입사 후 3개월 이내라면 회사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급여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데, 세전 250만원 계약이라도 수습 중에는 약 225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까지 처음으로 공제되면서 체감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더 줄어든다.
"계약서에는 25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통장에는 200만원 초반대만 들어왔다"는 사회초년생들의 하소연은 흔하다. 첫 월급이 예상보다 적게 느껴지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수습기간 감액과 4대보험 공제, 두 가지 구조를 알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다.
이유 1 — 수습기간 급여 감액 (최대 10%)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회사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급여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사용 중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 청소원·배달원·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은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 세전 연봉 3,000만원(월 250만원) 계약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세전 약 225만원만 받게 되는 셈이다.

이유 2 — 태어나서 처음 겪는 4대보험 공제
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로만 일했다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온전히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다음 항목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간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네 가지를 합치면 세전 급여의 약 9.7%가 4대보험료로 먼저 빠져나가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된다. 학생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라 체감상 "월급이 반토막 났다"고 느끼기 쉽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얼마나 늘어날까
세전 250만원 계약을 예로 들면, 수습기간(90%) 동안은 약 225만원, 정규 전환 후(100%)에는 250만원으로 세전 기준 약 25만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보통 20만원 안팎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 4대보험료도 감액된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수습기간에 감액된 급여를 받는다면 보험료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확한 산정 기준은 회사 인사팀이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Q.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감액할 수 있나요?
감액 자체는 입사 후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수습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설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내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정확히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 여부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소속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