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맺고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위법이 아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 지급 시 월급은 2,156,880원, 90% 감액 시에는 1,941,192원으로 세전 기준 매달 215,688원이 줄어든다. 다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이 감액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니, 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라면 첫 몇 달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수습기간 감액 제도 때문인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나 차이나는지 정리했다.
수습기간 급여 90% 감액, 법적 요건 3가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 있을 것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일 것
- 실제로 수습 중인 상태일 것(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함)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감액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있어도 90%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 구분 | 내용 |
|---|---|
| 근로계약 1년 미만 |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
| 단순노무 종사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건설·운송·배달·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 등 단순 업무)는 수습이어도 100% 지급 대상이다 |
| 수습기간 미설정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 자체가 없으면 감액 근거가 없다 |
계약직으로 짧게 채용됐거나 배달·매장 단순업무직이라면, 회사가 수습 90%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합계 약 9.71%)을 뗀 실수령액을 100% 지급과 90% 감액 지급으로 나눠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대보험만 공제해도 100% 지급 시 실수령액은 약 194만 7,000원, 90% 감액 시에는 약 175만 3,000원으로 한 달에 약 19만 5,000원 차이가 난다. 3개월 수습 기간 전체로 따지면 58만원 넘게 차이나는 셈이다(소득세는 이 소득 구간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미한 수준이라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 4대보험 공제액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본인 월급을 직접 넣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90%만 받나요?
아니다. 90%는 법이 허용하는 감액의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회사가 원하면 100%를 그대로 지급해도 되고, 90%보다 더 깎으면 그때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Q.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100%가 되나요?
그렇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습기간 감액 근거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Q. 계약서에 수습 3개월 90%라고 써 있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이면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 요건에서 이미 어긋난다.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임금체불 여부 판단이나 구제 신청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