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금저축만 채웠을 때보다 최대 약 5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직할 때 퇴직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계좌이기도 한 만큼,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전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직하면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됐는데, 그 계좌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다는 건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미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챙기고 있어도, IRP를 함께 활용하면 공제 한도 자체가 늘어나 추가로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치인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세액공제율 — 내 소득 구간은 어디일까
| 총급여 구간 | 세액공제율 | 900만원 채웠을 때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약 148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약 119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웠을 때와 비교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약 49만원, 초과 구간에서도 약 40만원을 추가로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IRP만의 강점 — 퇴직금 계좌라는 점
IRP는 애초에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계좌라서, 이직하면 이전 회사의 퇴직금이 이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들어온 퇴직금 자체는 과세 이연 상태로 운용되고, 별도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즉 “퇴직금이 들어있는 계좌”와 “세액공제를 받는 추가 납입분”은 같은 계좌 안에서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신청·납입 방법
- 개설: 증권사·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이미 퇴직금이 이체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에 추가 납입 가능)
- 납입 시기: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
- 연간 총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이 중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
-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요건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기타소득세(16.5%)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와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 환급받을까 글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없이 IRP만 가입해도 900만원 한도를 다 쓸 수 있나?
가능하다. IRP는 개별 한도가 따로 없어,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납입해도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Q.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어떤 혜택이 있나?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일반 납입 한도와는 별도로 절세 폭을 늘릴 수 있다.
Q.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없나?
아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보통 3.3~5.5%)가 부과된다. 다만 이 세율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요약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지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최대 약 148만원(5,500만원 이하 구간 기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직 시 퇴직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계좌인 만큼, 올해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전에 추가 납입 여부를 검토해볼 만하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중도해지 시 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과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절세 전략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