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오른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가 그대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에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하면 월 급여 보전액이 92만 5천원에서 102만 5천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급여는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사회보험급여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
아이를 키우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어도 ‘월급이 얼마나 줄지’ 겁부터 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오르면서, 같은 조건으로 단축근무를 해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예전보다 많아진다.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어떻게 계산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때,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계산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 구분 | 지급률 | 2025년 상한액 | 2026년 상한액 |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월 220만원 | 월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원 | 월 160만원 |
즉 근로시간을 많이 줄일수록 ‘최초 10시간분(100%)’과 ‘나머지 시간분(80%)’이 합산되는 구조라, 단순히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깎이는 게 아니라 앞쪽 10시간은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전해주는 셈이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즉 20시간 단축, 그중 10시간은 100% 구간·나머지 10시간은 80% 구간)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계산된다.

2025년 기준으로는 최초 10시간분 55만원 + 나머지 10시간분 37만 5천원으로 월 92만 5천원이었다면, 2026년 상한액 기준으로는 최초 10시간분 62만 5천원 + 나머지 10시간분 40만원으로 월 102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도 이 상한액 범위 안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늘어난다.
단축급여는 세금·4대보험료가 빠질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단축근무 중 받는 돈은 사실 두 갈래다.
- 회사가 주는 단축근무 급여 —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 다만 급여가 20% 이상 줄었다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낮아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이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위 표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사회보험급여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는다. 즉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구조다.
그래서 ‘단축근무 실수령액’을 따질 때는 회사 급여(세금·4대보험 공제 후)와 고용보험 단축급여(공제 없이 그대로) 두 금액을 따로 더해봐야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온다.
내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정확히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회사 지급분 기준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여기에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월 수입을 가늠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같은 건가요?
아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예 휴직하고 일을 쉬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퇴사나 휴직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고 계속 출근하는 경우에 받는 별도 제도다. 둘 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만 신청 조건과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다.
Q. 상한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26년 기준 상한액으로,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해 2026년에도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세부 시행일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시기 조정 등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요약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최초 10시간분은 220만→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160만원으로 오른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을 줄이면 월 급여 보전액이 92만 5천원에서 102만 5천원으로 늘어나며, 이 금액은 세금·4대보험료 공제 없이 그대로 입금된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단축근무 급여는 별도로 세금·4대보험료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투자·금융 결정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