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만 하면 시간당 15,480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시간당 20,640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가산수당이 늘어난 만큼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증가폭은 예상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보는 편이 좋다.
야근이나 밤샘 근무를 하고 나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 평소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두 가지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가산율이 합쳐진다. 다만 늘어난 수당만큼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 증가폭은 계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가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겹치면 가산율도 중복 적용된다.
- 연장근로만 해당: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0%
- 연장근로 + 야간근로 중복: 통상시급 × 근로시간 × 200%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0%
여기서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통상임금 범위를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올랐다(고용노동부 발표). 이 시급을 통상시급이라고 가정하고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가산율 | 시간당 수령액 |
|---|---|---|
| 기본 시급 | – | 10,320원 |
| 연장근로만 해당 | +50% | 15,480원 |
| 연장근로+야간근로 중복 | +100% | 20,640원 |

예를 들어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이어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5,480원 × 4시간 = 61,920원, 연장+야간 중복 구간은 20,640원 × 2시간 = 41,280원으로 이날 하루에만 총 103,200원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수령액 증가폭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는 이유
가산수당이 붙으면 그달 보수월액(급여 총액)이 늘어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도 보수월액에 비례해서 함께 오른다. 그래서 명세서상 총지급액은 크게 늘어난 것 같아도 공제 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보다 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급여 구조에서 4대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보수월액을 넣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연장·야간근로가 잦은 직군이라면 매달 실수령액이 들쭉날쭉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가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
Q. 포괄임금제라면 가산수당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계약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계약 내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룬 계산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통상임금 범위와 가산율 적용 여부는 근무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급여·세금 관련 결정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