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4년 만에 상향되면서, 목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야 하는 기준 금액도 함께 바뀌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원이라면 기존에는 2개 계좌로 쪼개야 전액 보호됐지만 이제는 1개 계좌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보호한도가 늘었다고 무조건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 금리 차이까지 함께 따져봐야 실제 손에 쥐는 이자가 달라진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1억원으로 늘어났다.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4년 만의 상향이다. 목돈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계좌를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나눠 넣을 때 이자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다.
예금자보호한도, 왜 1억원으로 올랐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고, 실제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이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적용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공제 사고보험금도 각각 별도의 1억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김·장 법률사무소 해설).
내 돈, 몇 개 계좌로 나눠야 할까
보호한도가 올라간 만큼, 같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분산 계좌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예치금액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예치 금액 | 기존 한도(5,000만원) 기준 필요 계좌 수 | 신규 한도(1억원) 기준 필요 계좌 수 |
|---|---|---|
| 5,000만원 | 1개 | 1개 |
| 1억원 | 2개 | 1개 |
| 1억 5,000만원 | 3개 | 2개 |
| 2억원 | 4개 | 2개 |
| 3억원 | 6개 | 3개 |
주의할 점은 보호 기준이 ‘1인당 1개 금융회사’라는 것이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 나눠 넣어도 하나로 합산되므로, 실제로 분산 효과를 보려면 서로 다른 금융회사를 골라야 한다.
한 곳에 몰아넣기 vs 나눠 넣기, 이자는 얼마나 다를까
보호한도만 보면 이제 1억원까지는 한 곳에 넣어도 안전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마다 금리가 달라서 나눠 넣는 쪽이 이자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가령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0%, 저축은행 특판 예금 금리가 연 4.0%라고 가정하고 1억원을 각각 1년간 예치했을 때 세전·세후 이자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세전 이자만 보면 1억원 기준으로 연 100만원 차이가 나고, 이자소득세 15.4%를 뗀 세후 실수령 이자로도 84만 6,000원 차이가 벌어진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안전성 고민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어디에 넣어야 안전한가’보다 ‘어디 금리가 더 유리한가’를 비교하는 데 더 신경 쓰는 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만기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본인이 고려 중인 금리와 기간을 직접 넣어 계산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인가요?
일반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품 종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저축은행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그렇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Q. 보호한도가 올랐으니 한 곳에 다 넣어도 되나요?
안전성만 보면 1억원까지는 문제없지만, 금융회사별 금리 차이가 있으므로 목돈 규모가 크다면 여러 곳에 나눠 넣어 이자를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금·저축 상품 선택은 개별 금융회사의 최신 금리와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