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이며 하한액은 70만원이다. 그동안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매달 전액을 즉시 받는다. 게다가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없어, 월급과 달리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막상 계산해보면 “그중에서 세금 떼고 실제로 얼마 받는 거지?”라는 의문이 남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월급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세전 금액이 곧 실수령액에 가깝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상한액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대비 지급률과 상한액이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로 정리했다.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산정된 금액 전액을 그달에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액이 더 올라간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 상한액이 더 높아진다. 1~2개월차는 부모 각각 250만원(부부 합산 500만원), 이후 매달 50만원씩 상한이 올라가 6개월차에는 각각 450만원(부부 합산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7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구조로 돌아간다.
실수령액이 세전 금액과 거의 같은 이유
일반 월급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면 세전 금액의 80~90% 수준만 손에 쥔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원래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조금 다르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대신 그만큼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월 1만원 안팎의 낮은 금액만 우선 납부한 뒤 복직 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즉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선택하고 건강보험 유예를 활용하면, 상한액 250만원을 신청한 달에는 실제로 25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그대로 받는 셈이다.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유예·정산되는지, 복직 후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어떻게 다시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복직 후 예상 월급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나 본인이 회사에서 별도로 받는 육아휴직 보전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구간별로 상한이 250만원→200만원→160만원으로 낮아지고,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간다. 무엇보다 비과세 소득이라 실수령액이 세전 금액과 거의 같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복직 후 급여와 비교했을 때 실제 가계 자금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하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개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세부 조건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상담은 고용센터 또는 세무·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